최양업 신부 시복 시성을 위한 ‘기적 심사’에 관심과 협조 부탁
-2007년 4월 15일 최양업 신부 사제 서품 기념일 맞아,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담화 발표-
□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일 주교)는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기적 심사에 대해 신자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2007년 4월 15일 최양업 신부의 사제 서품 기념일을 맞이하여,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기적 심사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 담화(전문)와 요약문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소식’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는 담화를 통하여 “시복 시성에 관한 교황령과 시성성의 지침에 따르면 증거자의 시복 조사에는 ‘기적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순교자가 아닌 증거자로 시복 절차를 밟고 있는 최양업 신부님의 경우는 기적 심사가 필수 요건”이라며,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바라며 그 공로에 의지하여 하느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시는 분은 열심한 마음으로 신부님의 유적지를 순례하거나 기도를 많이 바쳐 줄 것, ▲최양업 신부님의 전구로 이미 은혜를 받은 분이나 새로이 기적의 은혜를 받은 분은 그 사실을 직접 또는 본당 신부를 통하여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사무실(☎ 02-460-7669)로 알려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최양업 신부 ‘기적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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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19 15:3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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