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론 말씀 (가나다순)/파파 프란치스코

자비의 특별 희년 대사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서한에 따른 수원교구 대사 규정

김레지나 2016. 1. 3. 22:02

자비의 특별 희년 대사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서한에 따른 수원교구 대사 규정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지난 2015년 3월 13일, 교회가 자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더 분명히 드러내고, 특별히 주님의 자비에 주의를 기울여 우리 자신이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뚜렷한 표지가 되기를 희망하시며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더불어 이 특별희년에 신자들이 더욱 힘차고 효과적인 증언을 하여 교회에 은총의 때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사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참으로 하느님 자비를 체험하게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본 교구장은 <교황 성하의 대사에 관한 서한>에서 언급된 개별 교회의 교구장 권한으로, ‘자비의 특별 희년’을 지내는 수원교구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그 자비를 실천하기를 기도하면서 전대사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 최상의 내적 정화를 이루어 천상적 삶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원교구 ‘자비의 특별 희년’ 대사 규정>을 공표합니다.


   이 규정은 보편교회의 ‘자비의 특별 희년’이 시작된 2015년 12월 8일부터 폐막하는 2016년 11월 20일(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 전 기간에 유효합니다.


Ⅰ. 대사에 대하여
   1. “대사(大赦)란, 이미 용서되어 소멸된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일시적인 벌(잠벌)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해주는 것인데,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교회의 행위를 통해 얻는 것이다. 교회는 구원의 분배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의 보물을 자신의 권한으로 나누어주고 적용한다.”


   2. “이러한 대사는 죄에 따른 응분의 잠시적 벌에서 일부만 또는 전부 풀리는가에 따라서 부분 대사(Indulgentia partialis)이거나 전대사(Indulgentia plenaria)이다.”


   3. 신자들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지정된 조건을 채울 때마다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범에 따라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정화(淨化) 중에 있는 죽은 신자들도 성인들과 통공을 이루는 같은 지체들이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한 다른 도움과 더불어, 특히 그들의 죄로 인한 잠벌을 면하게 하는 대사로써 그들을 도울수 있다.”


   4. 전대사를 얻으려면 ,
     1) 작은 죄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은총 상태) 외에 대사에 필요한 규정을 이행하고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 성하의 지향에 따른 기도)을 채워야 한다.
     2) 세례를 받은 자로서 파문 처벌자가 아니어야 하며, 적어도 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Ⅱ. ‘자비의 특별 희년’ 수원교구 전대사 세부 규정


   1. 2015년 12월 8일부터 2016년 11월 20일(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 ‘자비의 특별 희년’ 전 기간에, 대사를 실제로 받아 누리려면, 신자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의 표시로 교구 주교좌성당이나 교구장 주교가 지정한 성당들(아래 4항 참조), 또는 로마의 네 교황 대성전에 있는 성문(聖門)으로 짧은 순례(아래 3항 참조)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자비의문이 열려 있는 순례 성지와 전통적으로 대사를 얻도록 지정된 희년 성당에서 대사를 얻을 수 있다.


   2.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며 ‘고해 성사’를 받고 ‘성찬 전례 안에서 자비를 묵상하며 영성체’를 하며, 반드시 ‘신앙 고백(신경 혹은 사도신경)’을 하고 ‘교황 성하의 지향에 따라 기도’7)하여야 한다. 이어서 아래의 ‘순례 형식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는 자기 죄에 따른 잠벌을 주님안에서 자비로이 용서받는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죽은 신자들의 영혼에게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3. 수원교구 신자들은 로마의 4대 대성당8)뿐만 아니라 교구장 주교가 지정한 수원교구 내 ‘자비의 성문이 있는 순례 성당’ 및 ‘순례 성지’를 방문하여 상기 2항의 조건을 채우면 그 때마다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4. 교구장이 지정한 수원교구의 ‘자비의 성문’이 있는 순례 성당과 순례 성지는 다음과 같다.
     1) 정자동 주교좌성당과 조원동 공동 주교좌성당.
     2) 각 대리구 중심 성당(분당성요한, 권선동, 대학동, 중앙, 양지, 평택).
     3) 수원교구 내 인준된 모든 성지(14곳)와 하우현 성당.


   5.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병자와 노인들은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믿음과 기쁜 희망으로 이 시련의 때를 살아갈 때 희년의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1) 사제의 정기 방문 중에 고해성사와 영성체(병자 영성체)에 참여한다.
     2) 다양한 매체(TV, 라디오 등)를 통해 미사성제와 공동 기도에 참여한다.


   6. 형벌을 받아 자유가 제한된 모든 수인(囚人)들도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기를 기도하며 다음의 방법을 통해 희년의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1) 교도소에 경당이 있을 경우, 경당을 방문하여 신앙 고백과 교황 성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교도소 수용실의 문을 지나갈 때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과오를 뉘우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를 바친다.
     3) 교정 사목을 담당하는 사제가 방문할 경우,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신앙 고백과 교황성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자비의 특별 희년’을 거룩하게 지내는 동안 수원교구의 모든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넘치는 은총을 얻어 성덕을 쌓는 유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신자들이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깊고 맑게 체험함으로써 자비의 신앙인, 세상 속에서 ‘자비의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15년 12월 25일
보편 교회의 ‘자비의 특별 희년’ 예수 성탄 대축일에





수원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