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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에 선박 안전 규제 대거 포함

김레지나 2014. 4. 27. 18:59

‘손톱 밑 가시’ 규제완화에 선박 안전 규제 대거 포함

박병률·조미덥 기자 mypark@kyunghyang.com
  • ㆍ선장 점검 보고·선사 내부심사·예인선 야간 당직 ‘폐지
    ㆍ해수부 규제개혁 추진안… 승객·선원 안전은 뒷전 밀려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손톱 밑 가시’ 규제 폐지·완화에 선박안전 관련 규제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지만 선원과 여객의 안전은 뒤로 밀릴 우려가 크다.

    23일 해수부의 ‘규제개혁 추진자료’를 보면 해수부는 국내 연안 운항 선박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 규제를 풀었다. 예전에는 선장이 배의 안전관리체제를 검사해 부적합 사항을 조사하고, 선박회사도 별도의 심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선박회사가 임명한 안전관리 책임자도 배에 직접 타 별도 점검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는 선장 보고와 선사의 내부심사를 폐지했다. 안전관리 책임자가 한 달에 한 번 배를 방문해 점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선박의 최초 인증심사 절차도 축소했다. 과거에는 선박회사가 배를 사들이면 최초 인증심사 때 선장뿐 아니라 선주도 내부심사를 해야 했지만 지난해부터 이를 생략하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문서 보고가 많으면 업체의 업무 부담이 크다”며 “내항 선박은 운항거리가 짧은 데다 내항선 탑승 선원이 고령화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항선은 선사의 내부심사 자료가 없으면 다른 나라 출항이 금지될 정도로 이를 중요시한다.

    선장이 휴식할 때 1등 항해사 등이 업무를 대신하는 것도 내년 1월부터 허용된다. 이 법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은 당직자만 일시적으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특히 예인선은 앞으로 일반선원이 야간 당직을 서지 않아도 된다. ‘예인선은 항만구역 내에서만 운항하는 데다 밤에는 잘 운영하지 않으니 굳이 일반선원이 당직 대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업계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였다.

    컨테이너 사업자는 올 1월부터 서류 제출로 현장 안전점검을 대신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이 의무였다. 역시 민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항로표지장비용품 중 축전지는 별도 검사를 받지 않는다. 부실한 축전지를 구매해서 항로표지장치에 부착하더라도 사전에 걸러내기 힘들게 됐다.

    해수부는 항만 내 위험구역에서 이뤄지는 배 수리작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항내는 다른 선박들이 많이 오가는 데다 수리작업 때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클 수 있어 그동안은 허가가 까다로웠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업체들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고 하는 내용들만 규제를 완화해준 것”이라며 “하위 규정을 강화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여객선침몰참사]

조정식 "MB정부가 선박 사용연한 늘렸다"

뉴스토마토 | 한광범 | 입력 2014.04.18 15:0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완화된 여객선의 사용연한 제한 조치가 비극을 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정부에서 '기업비용 절감'을 이유로 선령(船齡) 제한을 10년 연장한 것이 노후 여객선을 운항 가능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객선의 사용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고 5년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해상운송사업법' 조항을 MB정부가 30년까지 운행 가능하도록 완화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MB정부는 2008년 8월 '국토해양부 행정규제 94건 개선과제' 중 하나로 20년이던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며, "200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1월,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은 선령제한을 30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을 발표했다.

정 전 장관은 당시 "선령과 해양사고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령제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고가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News1

조 의원은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가 MB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인 2012년 10월, 일본에서 18년 운항 후 퇴역한 여객선을 인수해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을 늘려서 사용한 것이라며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수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번 침몰 사고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나, 노후된 선박의 경우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여객선 선령제한 완화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사고 이전에도 조타기, 레이더 등의 잦은 고장 등 사고 선박의 기계결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박 노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추측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광범 기자 hank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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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서 ‘선장 안전점검 책임’ 면제해줬다

등록 : 2014.04.23 19:37수정 : 2014.04.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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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참사]
해운업계 요구 수용
항만·화물 점검도 축소
안전규제 풀기 20여건 진행

세월호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명박 정부의 노후선박 사용 연한을 늘린 규제완화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선박·해운 관련 안전규제의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규제 완화는 철도교통, 공산품 위험 관리, 위험시설물 관리 등 각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23일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포털’에 실린 정보와, 여러 정부 부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박·해운과 관련해 이미 완화되거나 완화가 진행중인 안전규제는 20건을 웃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해사안전법 하위 법령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내항선을 운항하는 선장에게 주어진 안전 관련 부적합 사항 보고 의무와 매년 실시하는 내부 심사를 폐지했다. 선장의 안전 점검 책임을 면제해준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장 등의 페이퍼워크(문서 작업) 부담을 덜어달라는 업계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같은 달 정부는 같은 법 하위 지침 개정을 통해 통상 500t 이하 선박에 해당하는 ‘관리 외 선박’이 주로 드나드는 부두 등 항만 시설에 대해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해줬다. 2009년 11월에 도입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항만 시설의 안전 여부를 정밀 시뮬레이션을 통해 따져보고 그에 따라 시설의 보수·설치 등을 하도록 한 제도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소규모 항만 시설은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용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완화를 추진중인 규제도 여럿 있다. 현재 해수부는 화물선과 여객선 등에 선적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 규제를 담고 있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중이다. 지방해양항만청이 컨테이너 안전점검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한 해당 규칙 내용을 점검 횟수를 ‘연 1회’로 못박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추가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바꿀 예정이다. 규제정보포털을 보면 정부는 이 규정의 완화 이유로 “현장 점검이 과다할 경우 안전점검 업체의 부담이 가중(된다)”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안전 규제 완화들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국정 과제로 규제개선이 추진되면서 부처별 규제완화 경쟁이 불붙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만 ‘안전 강화’를 외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완화) 발굴 과제는 (해수부) 자체 판단도 있지만 주로 관련 업계 민원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 규제’ 완화는 선박·해운 부문에 그치지 않는다. 규제정보포털에는 ‘규제개선’ 과제로 850여건이 올라와 있다. 이 중 안전 관련 과제가 119개에 이른다. 여기엔 기존보다 강화하거나 규제 방식을 대체하는 법령도 있지만, 규제 자체를 완화하는 내용도 다수 들어 있다. 개선 과제 상당수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나 시행규칙, 지침인 것도 특징이다. 한 예로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바꿔 위험물안전관리대행 업체의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소방방재청 쪽은 “사무실 최소면적 기준이 창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 기준 일부를 풀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뤄진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 개정도 안전 규제 완화 사례에 속한다. 종전 품공법에선 정부가 안전관리를 위반한 업체가 ‘위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론매체에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선 위반업체가 정부로부터 조처를 받은 사실만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쪽은 개정 이유로 “안전관리를 위반한 업체의 자유와 명예를 과잉 침해할 소지”를 들었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현장 건의로 개선과제에 채택된 ‘자동차 튜닝’ 규제도 안전 규제 완화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정부는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튜닝 사전 승인 대상을 대폭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행정학)는 “업계와 공무원 간의 이익 동맹이 이뤄진 상황에서는 안전 규제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규제부터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부처 간 (규제 완화) 실적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런 현상은 짙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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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규제완화 명목으로 해상안전규제 완화

정부 입법으로 청해진해운 등을 우수사업자로 선정해 안전지도 면제까지 추진

정찬 기자2014.04.24 11:28:26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박 운행연한 30년 연장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도 ‘규제개혁’ 명목으로 해상안전 규제를 여러 차례 완화해 왔고 또 안전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신문>은 24일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선박·해운 관련 안전규제의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안전규제 완화는 철도교통, 공산품 위험 관리, 위험시설물 관리 등 각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23일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포털’에 실린 정보와, 여러 정부 부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박·해운과 관련해 이미 완화되거나 완화가 진행중인 안전규제는 20건을 웃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해사안전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내항선을 운항하는 선장에게 주어진 안전 관련 부적합 사항 보고 의무와 매년 실시하는 내부 심사를 폐지했다. 또 정부는 같은 시기에 같은 법 하위 지침 개정을 통해 통상 500t 이하 선박에 해당하는 ‘관리 외 선박’이 주로 드나드는 부두 등 항만 시설에 대해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해줬다.

이러한 보고의무 및 내부심사 폐지, 그리고 중소형 선박들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는 그렇지 않아도 구멍이 뚫린 정부의 해상 안전관리시스템을 더욱 더 무력화시키는 조치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부담을 덜어달라는 업계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현재도 해수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화물선과 여객선 등에 선적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 규제를 담고 있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 중이다. 지방해양항만청이 컨테이너 안전점검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한 해당 규칙 내용을 점검 횟수를 ‘연 1회’로 못박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추가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바꿀 예정이다. 규제정보포털에서 정부는 이 규정의 완화 이유로 “현장 점검이 과다할 경우 안전점검 업체의 부담이 가중(된다)”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수부 관계는 이러한 무리한 해상안전 규제완화 추진에 대해 “국정 과제로 규제개선이 추진되면서 부처별 규제완화 경쟁이 불붙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만 ‘안전 강화’를 외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완화) 발굴 과제는 (해수부) 자체 판단도 있지만 주로 관련 업계 민원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태윤 한양대 교수(행정학)는 “업계와 공무원 간의 이익 동맹이 이뤄진 상황에서는 안전 규제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규제부터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부처 간 (규제 완화) 실적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런 현상은 짙어진다”고 말했다.

또 19대 국회 들어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 해사법 등의 개정안 중에는 안전과 관련된 법안은 없고 오히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장에 지도·감독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이번 참사로 선박의 안전운항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 비춰볼 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입법안이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우수사업자로 여러차례 상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