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사-- 면죄부의 진상
천주교 묘지에서 위령미사 참례하고 왔어요.
11월 1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묘지방문하고 미사참례하면 연옥영혼과 참례자에게도 전대사가 주어진다고 해서,,
또,, 교리라고는 거의 모르는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뒤져봤지요..
국사시간에 배웠던 중세시대의 면죄부판매에 대한 설명이 눈에 띄어서,,, 옮겨 적습니다.
수원교구청에서 발췌했다고 적혀있네요.
하느님의 뜻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지요.
하느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당신의 뜻을 기도로, 선행으로 도와드리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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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면죄부의 진상은? - 대사 -
가톨릭 교회의 교리 중 대사(大赦)의 교리처럼 오해와 비방을 받는 교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사의 교리란 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선 간단히 말합니다. 대사란 사람이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고백하여 (고해성사 참고) 그 죄와 당연히 받을 지옥 영벌을 면하게 된 다음, 그 죄에 대한 잠벌(연옥 참고)의 전부나 일부를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공로로 면제하여 주는 은전(恩典)입니다. 교회에 부여된 이 대사권에 대하여서는 성서가 명백히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그대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 16장 19절)
뿐만 아니라 사도들 전체에게도 같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께서는 신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장애를 없앨 권한을 교회에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장애가 되는 것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즉, 죄악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잠벌입니다. 죄악은 잠벌보다 더 큰 장애입니다. 더 큰 장애인 죄악을 사하여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교회는, 또한 죄악보다 작은 장애인 잠벌까지 제거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사의 특권은 사도 시대 이래 성직자들이 행사하여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에 친족상간죄를 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를 단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거기에 가 있습니다. 나는 마치 내가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그런 짓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또한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함께 모일 때,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 주어 그 육을 멸망에 넘겨 주기로 한 것이니, 그것은 그 영이 주님의 날에 구원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토 전서 5장 3-5절)
후에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자 그 때에는 그 벌을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즉,
"그에게는 (여러분) 대다수가 내린 그 처벌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지나친 슬픔에 잠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그에게 사랑을 다짐해 주시오. 내가 (편지를) 써 보낸 것도 실은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는지 여러분을 시험해서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용서해 준 사람에 대해서는 나도 역시 (용서합니다). 또 내가 무엇인가 용서하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여러분을 위해 용서한 것입니다." (고린토 후서 2장 6-10절)
라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 선언에는 대사교리의 모든 요소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준다.
② 죄인이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친다.
③ 죄인의 회개를 보고 사도가 그 벌을 없애 준다.
④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없애주면, 하늘에 계신 주 예수께서도
이를 허락하신다.
교회의 주교들은 사도 시대 이래 줄곧 이 대사권을 행사하여 왔습니다. 초개 교회 때부터 무거운 죄를 디은 사람에게는 엄한 재계(齋戒)와 고행을 명하여 왔습니다, 죄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며칠 동안부터 일생 동안에 이르기까지 여러 고행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교회의 이 처벌권 행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처벌권 행사에 대하여 면죄도 경감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처벌권을 가진 자는 으례 감면권도 있는 법이지요. 주 예수께서는 교회에 맬 권한과 풀 권한을 모두 주셨습니다.
테르툴리아노와 치프리아노의 저서를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처벌 중에 회개하는 빛이 뚜렷한 사람에게는(특히 순교하게 된 성인의 간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선언한 벌을 감면하여 줍니다. 314년 안치라 지방 교회 회의(C. Ancyranum)의 법규 제5조에도, 주교들은 회개자들의 회개실정을 감안하여 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널리 용서할 권한을 가진다고 선언하였습니다.
325년 니체아 공의회의 법규 제12조에도 주교에게 같은 권한이 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보속에 대한 감면, 그것이 곧 '대사'의 은전입니다. 주교의 이 대사선언은 교회에서는 물론 하느님 앞에서도 유효하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 후 보속 행위가 초대 교회 때와는 많이 달라져서 기도, 선공, 고행, 성지참배, 교회병원에의 헌금, 성당 건축을 위한 헌금 등의 행위로 치르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로마의 사도성전을 참배한 신자들에게 대사를 주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9세기의 교황 세르지오는 실베스테르 성당과 마르티노 성당의 참배자들에게 3년과 30일 40일의 대사를 주었고, 11세기에는 교황 레오 9세가 비순디니 주교좌 성당 축성식에 참석한 신자들에게 각자의 보속의 1/3에 해당하는 감면 대사를 주었습니다. 또 같은 11세기에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십자군 입대자로서 개인의 명예 때문이 아니고 교회를 구하려는 경건한 열정으로 예루살렘에 출정하는 이들에게 전대사를 주었습니다.
1300년에 교황 보니파시오 18세는 성년(聖年)대사를 선포하는 동시에, 그 후부터는 백년에 한 번씩 이를 선포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1350년에는 교황 클레멘스6세가 이를 50년마다 선포하기로 제정하였고, 1475년에는 교황 바오로 2세가 이를 25년마다 선포하기로 제정하여 오늘날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성년에는 회개자도 많아지고 일반 신자는 기도와 선공에 더욱 노력하여 큰 성과를 거두게 됨으로써 이 제도는 오늘날까지 그냥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사선언은 그 필수 조건을 진심으로 실행하는 자에게 교회가 규정한 징벌을 해제해 주는 동시에, 하느님 앞에서의 잠벌을 실제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풀고 매는 대로 하늘에서도 풀고 매시기 때문입니다. (마태오 복음 16장 19절 참조)
대사에는 전대사와 한대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잠벌 모두를 면제해 주는 것을 전대사라고 하고, 그 일부를 경감해 주는 것을 한대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40일 동안의 재계와 고행으로만 받을 수 있는 보속가치를, 오늘날에는 대사의 은전만 입으면 그런 고행을 하지 않고도 그와 같은 보속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대사권으로 이만큼 관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대사라는 말도차 듣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신교에서도 이 대사를 선포하려 한 때가 있었습니다. 즉 영국 성공회 법규에 명기한 바가 있습니다.(Articuli pro Clero, A.D. 1584. Sparrow, 194) 대사에 대해 허무맹랑한 말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대사란 로마교황이 신자들의 헌금 액수에 따라 죄를 사하여 준다느니, 장차 또다시 죄를 짓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는 등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악선전에 대하여는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베푸는 잠벌 면제의 은전이 곧 대사이므로, 아직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결코 대사를 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또다시 죄를 짓도록 허용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짓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신부나 주교나 교황은 커녕, 황공하옵게도 하느님도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가톨릭교회의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실행하셨으며 초대 교회에서도 실행하던 애긍과 희사, 엄격한 재계와 고행 등이 오늘날에 와서는 많이 해이해진 것 같은데, 이것은 복음정신에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사를 아는 사람은 다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교회에서는 일찌기 한번도 보속과 고행의 의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이 없습니다. 고신 극기는 프로테스탄트에서보다 가톨릭교회에서 더 많고 자주 실행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의 교훈인 재계행위에 대한 권면과 명령은 가톨릭교회 밖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이 대사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가장 열심한 신자입니다. 대사를 얻으려면 회개 고백하고 기도와 극기의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사로 말마암아 영적으로 해이해지기는 커녕 오히려 영적으로 향상됩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정진에 정진을 하여도 개신교 신자들은 언제나 비난의 화살을 끊임없이 쏘아 댑니다. 정성껏 재계를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극기하는 것을 보고는 "신앙으로 예수께 의탁"하지 않는 "헛수고하는 자들"이라고 조소하고, 대사의 은전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는 남의 공로에 의탁한다느니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 가볍게 본다느니 합니다. 선공없이 신앙만으로 구원될 수 있다는 개신교신자로서, 그리스도의 구속공로로 말미암은 가톨릭의 보속 고행 감면 은전인 대사를 비난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모순입니다.
여러 시대를 지내 오는 동안, 특히 16세기에 이 대사 운전이 가끔 남용되지 않았나 합니다. 우리 가톨릭교회는 그 남용의 폐해를 솔직히 긍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의를 망각한 극히 일부인의 망령된 행위였을 뿐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망령된 짓을 언제나 엄금하였습니다.
루터가 이반(離叛)의 기회로 삼은 교황 레오 10세의 은사(恩赦) 반포 경위를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듯 싶습니다.
이른바 '면죄부'의 진상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는 아직도 '종교 개혁'이라는 제목 아래 루터가 종교 개혁을 부르짖은 원인이 "로마 교황 레오 10세가 사원 건축비를 얻으려고 면죄부를 판매하게 한 데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죄부 또는 속죄권이라는 말은 인덜전스(Indulgence)를 잘못 옮긴 말입니다. 오역도 이만저만한 오역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어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인덜전스란 본래 은혜, 관대한 용서라는 의미로서, 한국말로는 교회에서 말하는 대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 인덜전스가 오늘날에 와서는 방종이라는 의미로까지 변질되게 된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흔히 교회의 인덜전스를 방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덜전스를 철저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대사에 대한 몰이해의 커다란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사에 대한 교리는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이제 소위 종교개혁시대에 대사를 둘러싸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었는지 그 진상을 밝혀 보기로 합니다.
이른바 '사원 건축'이란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성지를 영원히 기념할 목적으로 교회에 헌납한 성 베드로 대성당은, 천년이 넘도록 비바람에 씻겨 다시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당시 건축 예술의 황금시대를 이룬 거장들의 솜씨를 빌어 전 가톨릭 세계의 중앙성전인 이 대성당을 명실상부하게 웅대하고 화려하게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거액을 들여 기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미증유의 대공사를 완성하는 데는 전세계 가톨릭 교회의 열성어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율리우스 2세의 뒤를 이은 레오 10세 교황은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평범한 대사를 반포하였습니다. 즉, 회개와 고백, 기도의 장려는 물론,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비로 은분의 헌금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잠벌을 면하여 주는 은전을 허락한 것입니다. 공익과 자선 등 어떤 특수한 목적 또는 선행을 장려할 목적으로 대사를 선포하는 것은 역대 교황의 특권이며 아름다운 관례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베드로 사도의 유해를 안치한 성소를 영원히 기념하며, 하느님께의 최대 봉헌 예물인 중앙 성전의 건축을 위하여 전세계 신자들의 지지를 요망한 것은 아무 모순 없는 당연한 처사입니다.
모세가 성소를 장식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헌금을 요구한 것을 나무라지 못한다면, 교황이 같은 목적으로 신자들에게 헌금을 요구한 것을 어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헌금자에게 대사를 선언한 것은 결코 월권행위가 아닙니다. 선을 베풀어 죄를 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여 허물을 벗을 수 있다면(다니엘 4장 24절 참조), 어떤 거룩한 목적으로 헌금을 한 행위에 있어서 어찌 영적인 보수가 없겠습니까?
여기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즉, 교황의 대사 반포 교서 가운데 성전 건축비 헌남 조항에는, 헌납자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헌납하도록 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극빈자는 헌금을 한 푼도 하지 못했을 지라도 회개 고백 등 다른 조건만 이행하면 역시 완전한 대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아무리 거금을 헌납하였을 지라도 회개 고백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대사를 얻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일찌기 반가톨릭이던 도비녜도 인정한 바입니다.
1515년 교황 레오의 대사령이 독일에 반포되었습니다. 마인츠와 브란덴부르크의 대주교 알브레히트 추기경이 독일 국내에 대사령을 반포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대사령 반포가 있었습니다. 알브레히트 대주교는 담당 구역 내에 될수록 널리 선전하여 그 성공을 다지는 동시에, 선전위원 중 혹시 대사 교리를 잘못 전하는 자가 있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대사 교리와 선전 방법에 관한 장문의 교서를 공포하였습니다. 그 교서에 열거된 대사를 얻는 조건을 한번 알아봅시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죄짓지 않기로 마음 먹은 뒤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
적어도 지정된 일곱개의 성당을 순례하여야 하며, 순례할 때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여 주신 주 예수의 오상(五傷 : 양손, 양발, 옆구리)을 기념하고 공경하는 뜻으로 주의기도와 성모송을 다섯 번씩 열심으로 바치거나 또는 "하느님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시편50)를 바쳐야 한다.
성 베드로 성당 건축비로 응분의 헌금을 하는 것이 좋다.
이 셋째 항목에 이르러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언급하기를 "하늘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열려 있으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헌금 대신 기도와 대재로 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항간에 떠도는 대사권 매매 운운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은 무한히 커서 아무 것으로도 교환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알브레히트 대주교가 세운 여러 조건과 교황 레오 10세의 교서 중의 조건을 대조하여 보면, 그 정신과 원칙과 실행 방법이 완전히 부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의 성년 대사령과도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세번째 조건의 경우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조건이 필요하다면 다른 자선사업이나 빈민구제를 위해서 일 것입니다.
알브레히트 대주교가 설정한 조건 중에서 둘째와 셋째 조항을 완전히 이행한 자나, 첫째와 둘째 조항을 이행할 의사를 가지고 세째 조항을 이행한 사람은 고해 성사를 줄 사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제 이 말의 뜻을 밝히기로 한다.
이 사이트의 여러 곳에서 이미 밝혔듯이 가톨릭 교회는 사도시대 이래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받은 사죄권을 행사하여 왔습니다.(고백성사 참조) 그러나 낙태를 공공연히 행한 죄, 하느님께 서원을 파기한 죄, 또는 하느님께 한 청원을 변경하기 위한 청원 등, 대죄나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성질의 것 등은 보통 사제(신부)에게는 그 처리권을 허락하지 않고 그 중대성에 비추어 고등 성직자나 교황에게만 유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죄인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는 로마교황이 직접 지명한 사람이나 그 대리자로부터 특정 사죄권을 받은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 나라에 살거나 고립되어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하므로 성년(25년 만에 한 번)이나 그 밖에 특정한 때에 이 은전을 널리 베풀기 위하여 보통 사제에게라도 특정 사죄권의 행사를 허락하였습니다. 즉 대사 얻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이행한 자에게는 그 어떤 죄라도 사죄 받을 수 있는 은전이 주어지므로, 신자들로서는 어느 사제에게든지 갈 수 있는 특전을 얻게 됩니다. 이 특전 준허(准許) 방법으로 세번째 조건을 이행한 사람에게는 고해 특전 준허 증서(Letter of Confession)를 주었습니다. 다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셋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 증서를 주었습니다. 이 증서가 바로 문제의 '면죄부'로 오인되어, 결국은 개신교의 중상적 악선전의 재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건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이 증서를 가진 신자는 어느 신부에게든지, 어떤 성질의 죄라도 다 고백할 수 있고, 도 이 증서를 제시받은 신부는 그것을 제시한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죄든지 다 사하여 줄 수 있도록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증서가 없다면, 죄의 고백을 들은 신부 측에서는 자기에게 특정 사죄권이 없는 한 그에게 사죄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대체 이 증서에는 어떤 문구가 적혀 있는가. 여러분들의 탐구심을 만족시켜주시 위하여 당시 독일에서 발행된 이른바 면죄부라는 이 중서를 라틴어 원문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otestatem habet eligendi sibi confessorem presbyterum idoneum religiosum vel saecularem, qui audita diligenter eius confessione, absolvere eum possit auctoritate predicta (Papa) ab omnibus peccatis ac semel in vita et in mortis articulo plenariam omnium peccatorum suorum indulgentiam et remissionem impendere.
이(중서를 가진 자)는 뜻에 맞는 죄의 고백을 들어줄 사제를 선택할 특전이 있으니, 이 사제는 수도 사제이거나 세속 사제이거나 그 고백을 유심히 들은 뒤, 위에서 말한 (교황의) 권능으로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 또 일생에 한 번과 임종의 위험이 있을 때 그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고, 또 전대사를 베풀 수 있다.
이 원문은 가톨리교회의 저서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고 반가톨릭인 H.C.Lea의 저서 "고해와 대사"에 의한 것입니다.(A History of Confession and Indulgence, vol. III.,p.70, London, 1896)
이것으로 소위 면죄부의 진상이 판명되었으리라 봅니다. 이 중서의 내용과 그것을 다루던 경위를 보면, 반가톨릭측의 면죄부 판매 운운은 중상모략임이 드러납니다. 다만 대사 조건의 하나로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 행위가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형체가 없는 대사는 그 성질상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을 누가 돈으로 사고 팔려고 한다면 이것은 무서운 독성죄입니다. 16세기에든 오늘날에든 돈으로 사죄의 은혜나 대사의 은혜를 사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사고 판 사람이 있다면 이는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회에서 금하는 것을 어긴 대죄인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교회법에 의하여 처단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대사령 선전원 가운데, 될 수 있는대로 많은 헌금을 모으기 위하여 탈선적 열변을 토하거나 개인의견을 붙여 청중을 선동한 자가 있어서 적지않은 폐혜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선행위는 교회의 대사 교리와 교회가 지시한 선전 방법에 어긋나는 개인행동입니다. 교회 당국에서는 그럼 사람이 발견되는 대로 즉시 행동 중지를 명령하고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대사령 선전을 담당하던 도미니꼬회의 요한네스코 테첼은 자기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월권행위를 하였다고 루터는 비난하였습니다. 테첼은 과연 그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교황청 대표자로부터도 준엄한 책벌을 받았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소집된 트리덴티노 공의회에서는 대사에 관련하여 탈선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공포하였습니다.
"대사에 대한 폐단과, 이 폐단이 빌미가 되어 이단자들로부터 대사의 명칭까지가 모독되는 불행한 사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결의문을 전 교회에 공포한다. 대사를 얻기 위한 모든 부정행위는 절대로 폐기되어야 한다" (Sess. XXV, Dec. de Indulgentia)
이 사실은 반가톨릭인 도비녜도 "증서를 내어 준 그 손으로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무거운 벌로 엄단하였다" (vol. I., p. 214)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약 대사 조건의 하나로 헌금 행위 대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를 넣었었다면, 이와 같은 물의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희사하는 것은 옳고 하느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것은 그르다는 말입니까?
"이 향유를 팔았다면 삼백 데나리온은 받았을 터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쓸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요한 복음 12장 5절)라고 비난하던 유다의 비난은 당치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몹시 비난하는 개신교 교회에서도 목사들이 자신과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또는 교회 건물 유지비나, 건축비를 위하여 신자들에게 희사를 청할 때는, 그 헌금의 대가로 영적 은혜를 보증하여 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얼마전 뉴욕 감리 교회의 한 목사는 감리교 대학에 기부한 백만장자 고르넬리오 밴더빌트에게 성서에 있는 그대로 "고르넬리오야, 하느님께서 너의 기도와 자선을 받아들이시고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사도행전 10장 4절 참조)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목사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은 교황 이상으로 대사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도비녜도 말했듯이 "강직한 교황은 기부자의 헌금이 영혼의 구원에 유효하자면 마음으로부터의 회개와 죄의 고백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 목사는 통회도 죄의 고백도 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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