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시면 좋아요. ^^
저는 며칠 전에 Y님 병문안을 다녀왔어요.
뼈, 폐, 간 등에 전이된 말기 유방암 환우인데,
나이는 아직 사십 대 초반이고, 초등학생 아이들 셋이고 남편은 실직 중이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코에 산소기 꽂고 수혈 받고 수액 맞고~ 몸에 주렁주렁 줄을 달고 누워지내요.
병문안 가서 있었던 이야기는 접어두고,
한 가지 알고 계시면 좋을 정보 알려드릴게요.
Y님이 5년 전 수술 후에 항암 때문에 입원할 때마다 입원 보험금을 받아왔는데,
그 보험 약관에 의하면 입원 보험금을 120일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대요.
대부분의 질병이나 암보험 입원 보험금이 그런 식으로 한도가 있어요.
Y님은 두 달 가까이 계속 입원해있는데,
요즘은 간병인까지 쓰고 있길래, 걱정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은지 물어봤더니,
글쎄, 이번 장기입원 하기 바로 전에 120일 한도가 초과되어 입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20일치를 받은 후에 6개월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 기간이 있어야 새로 120일이 카운트되거든요.
Y님은 수술 후 5년 동안 계속 암이 재발되어서 항암치료 받느라 이삼일씩 계속 입원을 했더라구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인지 길게 입원하지는 않았구요.
6개월 지나기 전에 이삼일씩 계속 입원 보험금을 받았던 터라,
5년간 누적된 입원 날수가 120일이 된 거고,
정작 오랜 기간 입원해 있게 된 지금은 보험금을 못 받게 된 거지요.
Y님은 항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작년부터 항암치료를 안하고 지내다가
안면마비와 호흡곤란이 와서 입원하게 되었는데, 입원하지 않고 지내던 기간이 얼추 6개월이 된대요.
근데, 6개월 되기 며칠 전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았더라구요.
그 며칠 때문에~~ 최근 두 달간의 입원보험금을 받지 못하다니~ 어이가 없더라구요.
(보험금은 보통 2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돼요.
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보험금은 형편이 그리 급하지 않으면
누적되는 입원일수를 고려해서 그때그때 청구하지 마시고 나중에 청구하셔요.
혹 120일 채우고 6개월 쉬는 동안에 입원을 했더라도, 보험금만 청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Y님 남편은 '연간 120일 한도'를 잘못 이해해서 해가 바뀌면 새로 120일이 시작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두 달 전에 청구한 보험료를 한도초과 되었다고 일부만 받았대요.
남편은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은 취소할 수 없는 줄로만 알고 있더라구요.
제가 답답해서 보험사 지점에 문의해봤는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일수 며칠 남았다는 고지를 해줄 의무가 없다.
보험금 지급 받은 것을 반납한 예가 없다." 등등의 말만 자꾸 하더라구요.
"보험사가 약관을 까다롭게 적용해서 보험금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보험사는 반납을 하게 할 수 있고, 고객은 실수한 부분에 대해 반납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따졌지요.
어제는 Y님 남편과 환우 몇 명과 같이 보험사 본사 민원실로 찾아가서
6개월 채우기 전에 지급받은 보험료 며칠치를 도로 반납하겠다고 민원서류를 써냈어요.
선례가 없다며, 담당자 지정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더군요.
(안 되면 재판이라도 하겠다는 말도 살짝 흘렸지요.ㅎㅎ)
오늘 Y님 남편한테 연락이 왔는데,
며칠치 입원금을 반납하고 새로 120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급하다고 했더니 정말 빨리 처리를 해주었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작년에 제가 보험 일로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때 경험이 좀 도움이 되었네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이지요?
고럼 제 작은 수고에 대한 답례로~ Y님의 선종을 위해서 화살기도 해주세용.^^
고맙습니다.